(에릭노의 바른생활)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을까? 2018.08.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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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노의 바른생활)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을까? 2018.08.29.(수)

Eric 0 2018.08.28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기가 불안한 만큼 직장인분들의 이직도 빈번해지고, 고용시장도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직을 위해 또는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을 때,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직은 임의사직(사직의 통고)과 합의해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사직의 철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직의 법적 성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임의사직”과 “합의해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직이란 직원이 일방적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합의해지는 직원과 회사와의 합의(직원의 사직 신청 + 회사의 사직 승인)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임의사직과 합의해지는 실무상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다수 있어, 사직의사 표시 경위, 사직서 및 사직절차 관련 규정의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임의사직은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임의사직은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직원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난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갑니다라고 하며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사직서 결재절차 진행 여부 또는 수리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3.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은 사직의사 수리 통보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 수리 통보(사직의사 승낙)를 하기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위로금 및 구직기간 3개월을 보장할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 수리통보를 하기 전엔 사직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원의 “사직원 철회”와 “회사의 사직수리통보”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4. 비진의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권고사직 제출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비진의표시에 의한 사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고사직의 과정에서 회사가 부당한 강요나 협박을 하여 직원이 원치않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 사직서는 직원의 진의(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민법 제107조)

5. 진의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의”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맘 속에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지만, 굴욕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계속근무하기 보다는 일정 보상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소정의 보상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진의”에 해당하며, 이 사직서는 유효합니다.
반면,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을 매일/매시간마다 불러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강요하거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도록 강청하거나,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며 위압적인 상황을 만들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 사직의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13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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