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야기) 명륜진사갈비 vs 명륜등심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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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야기) 명륜진사갈비 vs 명륜등심해장국

한변리사 0 2021.03.28

 

 

보통 사람들은 맛집으로 이름난 곳이나 유명 프렌차이즈는 상표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요즘 무한리필 돼지숯불구이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상식을 깨는 여러 가지 에피스드가 담겼다.

 

우선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유는 선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프렌차이즈 매장을 거느린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가 선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명륜등심해장국은 지난 1999년 상표 출원 후 2001년 상표가 정식 등록됐다. 현재 청주 본점을 비롯해 공주, 옥계 등 5개의 프렌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지난 2017년에 상표권을 출원한 후 거절됐고 2018년에도 출원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명륜등심해장국측이 지난 2019년 명륜진사갈비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공방이어지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2018년 출원한 명륜진사갈비 상표가 거절되자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함께 명륜진사갈비가 명륜등심해장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양 사건 모두 명륜진사갈비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륜진사갈비와 명륜등심해장국은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유는 명륜진사갈비가 명륜 만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명륜진사 전체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륜 부분이 핵심이라며 명륜등심해장국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출원 공고된 명륜진사갈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특허법원의 판단은 20216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건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명륜진사갈비와 명륜등심해장국이 상표권침해 소송을 벌일 시점에 소를 제기한 명륜등심해장국의 상표 소유권이 명륜등심해장국도 모르게 미국의 특정인에게 양도됐다는 것이다. 명륜등심해장국측은 자신의 인감을 위조한 전형적인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인데 어쨌든 현재 상표 소유권은 미국인이 가지고 있고, 명륜등심해장국은 이 미국인으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상태이다. 어쩌면 상표권 침해 보다는 상표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한편 이 미국인은 또 최근 명륜등심갈비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상표 분쟁을 확장하고 있는상황이다.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상표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상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미리 미래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듯 보인다


(사진은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쳐) 

 

 

 상표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태근 변리사는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술이 싫다며 식품을 버리고 법을 공부해 변리사가 됐습니다. 한 변리사는 상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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