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의 법)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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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의 법) 보전처분

법무사 0 2020.05.05

 

지난 방송에서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할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쟁 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첫 번째 절차로는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이라는 말은 못들어 보셨어도 가압류와 가처분은 들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소송을 하고 소송이 끝나면 추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오래걸리면 1년을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채무자는 재산을 멸실하거나 처분하겠죠. 그러면 채권자는 권리도 잃고,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남는 것은 결국 판결문 하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압류나 가처분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압류, 임시처분입니다. 즉 본안 소송을 통한 집행 전까지 임시로 압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전처분의 의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산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쉽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단이 바로 보전처분 즉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입니다.

 

2)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직무집행전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고 최근 이슈로는 차명진 후보자가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냈던 제명결정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처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성(신속성)입니다. 긴급성은 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긴급성은 당사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즉 긴급하게 신청하는 것이죠. 망설이다보면 정작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김동현 법무사는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뒤늦게 깨달음을 얻어 공부를 시작해 법무사가 됩니다. 패션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등기와 상업등기, 회생 파산, 부동산 경매, 동산경매 등 법무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사 김동현 사무소의 대표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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