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노무Q&A) N번방 회원을 이유로 징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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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노무Q&A) N번방 회원을 이유로 징계가능성

최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성 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정보까지 공유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활동을 한 직원에 대해서 소속 회사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N번방 회원이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입한 회원들도 처벌이 가능할까?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주동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관전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시청하기만 한 것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워 관전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재생만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메신저를 통해 공유된 영상을 보거나 링크를 타고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스트리밍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나, 사법부의 입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회사에서 직원이 N번방 회원으로 경찰조사도 받아 N번방 회원임이 드러났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우선 회사 내에서 행하는 징계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징계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시키는 정직, 임금을 삭감하는 감봉, 그리고 경고 등으로 구성된다.

 

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N번방 회원임을 이유로 징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우선 회사가 N번방 회원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함. 취업규칙은 사칙, 사규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는데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인데 어떠한 경우에 징계를 행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직원이 N번방에 가입한 것은 근로관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징계를 할 수는 없으나 직원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 내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쳐 근로관계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 사적인 영역에 대하여 징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업의 명예 및 신용의 실추,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번방 주동자뿐만 아니라 회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이때는 회사에서도 N번방 회원인 직원에 대해서 더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얘기는 유죄판결을 구성하는 직원의 범죄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형사처벌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다면 출근이 어려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가벼운 벌금형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은 되지만 해고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으나 그 보다 낮은 정직이나 감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안이 중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결국 N번방 회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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