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노무 Q&A)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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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의 노무 Q&A) 직장 내 성희롱

만반잘부 0 2020.01.2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장 의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이 계속 문제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 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적정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가 있는지, 해당 의무를 위반할 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피해자/가해자 격리 조치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발생 신고 후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남녀고평법 제14조제5).

 

피해자 및 가해자의 격리조치는 동일한 공간에 있는다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중심의 사실관계 조사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공개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물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 때문에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응하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사과와 화해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성희롱 행위들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대표적인 비공식 처리 방법이다.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징계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남녀고평법 제14조제5)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3자가 사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거나 사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징계나 직무 미부여 의사에 반하는 전환배치, 교육훈련 기회 제안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남녀고평법 제14조 제6)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고객 접점에 있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고객 등에게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를 근로조건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남녀고평법 제14조의2).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남녀고평법13조 제1).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만약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 당시 사업주를 포함해 단 한 명이라도 받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점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 한국미래교육센터)

 

 

김우성 노무사

KH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교육훈련강사/컨설턴트

한국생산성본부(KPC) 교육훈련강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C) 소상공인 노무관리 교육훈련강사

공공기관 내부성과평가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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