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변리사) 상표 이야기 - 개(犬) 도형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상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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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근 변리사) 상표 이야기 - 개(犬) 도형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상표일까?

한변리사 0 2019.09.17

의류와 관련하여 개(犬)를 도형화 한 상표는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수의 상표가 공존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여기 언뜻보면 동일해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결론은 달리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1. 2009년 특허법원 판단: 유사 (대법원 유사)


2. 2015년 특허법원 판단: 유사 (대법원 유사)

3. 2017년 특허법원 판단: 유사 vs 2018년 대법원 판단: 비유사

4. 2018년 특허심판원 판단: 핑크색 개 도형은 등록 가능하다

상기 개 도형 상표들은, 꼬리를 들고 다리를 뻗은 채 좌측 전방을 응시하며 옆으로 서있는 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특허법원은 2009년 판결때부터 2017년까지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에서 양 상표의 개 도형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의류와 관련하여 개를 모티브로 한 도형상표들은 다수가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된 개 도형 부분은 특정인의 식별 표지로 인식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면 동일한 모양인데 색깔이 검정색이 아닌 핑크색 개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일까? 심판청구인이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핑크색 개 도형 또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핑크색 도형의 개는 특별한 주의를 끌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으며 따라서 등록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심판청구인은 불복하여 현재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데, 특허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까? 그 결과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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