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노무 Q&A) 퇴직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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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노무 Q&A) 퇴직금의 효력

만반잘부 0 2019.09.03

  

Q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생기는 금원

 

퇴직금은 사용자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동안의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인 임금이다. 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만 비로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려면 퇴직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유효하게 발생된 금원이어야 할 것이다. 결국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 퇴직금도, 당연히 청구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퇴직금 사전 포기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 사실상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돼 해당 약정은 무효이다.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근로자 각서나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퇴사 전 작성한 각서, 부제소합의서 등은 무효, 퇴사 후 작성한 부제소합의서 등은 유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사 전에 퇴직금과 관련해 작성한 각종 합의서, 각서, 근로계약서 등은 모두 무효다. 그렇다면 퇴사 이후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나 부제소합의서 등은 효력이 있을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지난 근로기간 중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등을 모두 정리했고,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작성 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바 있다(대법 201821821, 201825502).

 

이처럼 근로자가 이미 퇴사해 퇴직금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서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체결한 경우까지 그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발생/정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 있음

 

퇴직금은 그 명칭으로만 보아도 근로자가 퇴사해야 생기는 금원이다. 생기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때 뿐이다.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매년 임의적인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월급에 얹어 지급하기로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근속한 뒤 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수 개월 치의 임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도 미리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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