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노의 바른생활)산업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8.10.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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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노의 바른생활)산업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2018.10.25.(목)

Eric 0 2018.10.24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하여

이번에는 출퇴근 중의 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크게 부상과 질병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특정 부상이 산업재해가 되려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문언 그대로 해당 부상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중 또는 그 전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부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특정 질병이 산업재해가 되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발생한 질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어렵지 않게 판단됩니다. 반면, 질병의 경우에는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각 요인별 영향력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3. 근무시간 중의 산재 인정기준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작업 중에 발생 사고
 자연재해, 화재 발생시 구조행위 또는 피난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용변 등 생리행위 중 발생 사고
 작업준비/마무리행위 중 발생 사고
 사업장시설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실례로, 근로자가 작업을 완료하고 현장 내 목욕탕에서 샤워 중 발생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화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출퇴근 중의 산재 인정기준
다음과 같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대중교통 / 자가용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 출퇴근 경로 중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마트 장보기, 어린이집 자녀 픽업 등)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출장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실례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퇴근 길 시내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넘어져 발생한 골절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퇴근길에 미용을 위해 보톡스를 맞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와 단순히 부모님 집에 방문해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휴게시간 중의 산재 인정기준
다음과 같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회사 규정 위반 및 고의적 범죄행위 및 자해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 불인정
실례로, 점심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동료직원들과 배드민턴 경기 중 발생한 사고와 휴식시간에 회사 창고에 있는 박스 위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려오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에 타 회사 전기실에 들어갔다가 화재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출장/외근 중의 산재 인정기준
다음과 같이 출장/외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  통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된 재해
실례로, 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회사차량을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업무시간 중 회사에 보고 없이 작업용 차량을 수리하고 돌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회사 내 경조사 담당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 직장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회사 행사 중의 산재 인정기준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 참석 지시를 받거나 참석의무가 있는 회사의 행사 중 발생된 재해 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 발생된 재해
실례로, 회사에서 시행한 야유회 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한 차량으로 장소를 옮기던 중 발생된 재해와 야유회 장소를 벗어나 낚시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사장이 참석한 1차 회식 이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간 2차 회식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 기타 산재 인정기준
위 사례 외에도 택시 운전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 중에 당한 재해와 업무스트레스 인하여 요양을 하던 중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반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 업무 결재 건을 원인으로 다투다가 폭행으로 당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는 그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보니 결국 여러가지 사례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업무로 인한 재해를 당하였다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상응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업재해 인정기준만이라도 숙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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