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시 주의 사항: 상표 유사 2 - 분리관찰 및 요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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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시 주의 사항: 상표 유사 2 - 분리관찰 및 요부 관찰

◈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관찰방법: 전체관찰, 요부관찰 , 분리관찰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하여 판단(“전체관찰”)함이  원칙이나 우리 법원과 특허청은 올바른 전체 관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여부를 판단(“요부관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상표가 2이상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각각 요부를 분리 관찰하여, 그 중 일부분이 타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분리관찰 경향도 강합니다.

이러한 요부관찰 또는 분리관찰에 따른 유사 판단은 상품 일부분이 달라도 다르다고 보는 일반 디자이너들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사례 1 (요부관찰, 분리관찰)  : <리엔>  vs  <리엔케이, 리:엔케이, Re:NK>

* 사안 설명: 
<리엔>의 상표권자인 L 주식회사가 ‘리엔케이’ 또는 ‘리:엔케이’ 표장을 사용하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C사는 <리엔케이 Re:NK>를 화장품에 대하여 등록받았으나, L사의 <리엔>이 이보다 먼저 상표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1심은 <리엔>과 <리엔케이>는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L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 회사의 사용표장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거래될 수 있고, 그 경우 등록상표(리엔)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C 회사의 사용표장이 L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 사례 2 (요부관찰, 분리관찰) : <언더아머> (권리자: 언더 아르모어 인크)  vs <Armour>  (권리자: 토미아머 골프컴퍼니)

* 사안 설명:
<언더아머> 상표가 등록이 되자 이 보다 선등록된 <Armour> 측에서 <언더아머>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 <Armour>와 유사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압니다.

* 특허심판원-특허법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에서는 <언더아머>는 <언더>와 <아머>로 구성된 상표로서 주요부는 <아머>이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 <Armour>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언더아머>는 '언더'와 '아머'로 분리되어 호칭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언더아머>상표는 <Armour>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확정).

- "언더아머" 전체로 호칭되더라도 그 음절 수가 4음절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서 발음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점,
- '언더아머' 글자체가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처럼 연결되어 있는 점,
- '언더아머'는 사전에 없는 조어인 점,
- 실제 거래실정에서 '언더아머' 전체로서 호칭되는 점

◈ 정리 (전체관찰, 요부관찰, 분리관찰)
 
위 사례들과 같이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 전체가 아닌 그 일 부분만을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법원 및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표의 일부분, 특히 그 부분이 상표로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 그 부분이 타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 위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pdf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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