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노의 바른생활)육아휴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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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노의 바른생활)육아휴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2018.09

Eric 0 2018.09.13
육아유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맞벌이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대기업에서 일부 여성들만 사용해 오던 육아휴직의 사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노동청과 고용센터를 통한 홍보와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2개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1년 이하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부모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2년씩 총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1회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e.g. 육아휴직+육아휴직,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

3.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었으나, 올해 5월에 법이 개정되어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니니. 물론 회사가 육아휴직 동시사용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4.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80%(최초 3개월) & 통상임금의 40%(4개월 이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신청시점에서 180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은 최초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되고,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가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 복귀와 계속 근무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5. 육아휴직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가 지급됩니다.
부모가 반드시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6.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상황상,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주일에 15 ~ 30시간 사이의 시간만큼 근무하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7.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연차휴가는 줄어들지 않는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직 직원들과 동일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본래 육아휴직 사용기간만큼 연차휴가 일수도 비례로 차감되어 왔으나, 2017년 11월 법률이 개정되어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육아기근무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8. 육아휴직신청 철회, 종료예정일 연기 등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휴직개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직원이 휴직 직전에 휴직을 철회하거나 휴직기간 중간에 갑자기 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종료일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휴직종료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종료일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30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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