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이번에는 상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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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이번에는 상표 침해 논란?

박정식 기자 0 2020.03.31

여성 쇼핑몰 임블리가 다시 한번 구설수에 휘말릴 뻔 했다.

 

지난해 상한 호박죽을 팔고 이에 대한 이상 대응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임블리가 이번에는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것.

 

임블리가 최근 데일리웨어 라인으로 임블리를 나타내는 VELYDAILY를 결합한 ‘VELYDA’를 출시했는데 이게 이다은 디자이너가 지난 2015년 국내 상표를 등록하고 전개 중인 블리다(VLEEDA)’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다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블리의 블리다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패션 블로거들이 이에 동조하며 SNS에서 크게 회자됐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대표 박준성)는 여론이 악화되자 관련 상품 포스트를 모두 내리고 상품 판매도 중지했다.

 

본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청하자 부건에프엔씨측은 자사는 임블리라는 대표 브랜드를 운영하며 취급 제품의 개별 라인에 있어서 블리라는 애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리다는 상표가 아닌 단발성 애칭입니다. 블리다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았고 언급드렸듯, 단발성 애칭으로 생각해 낸 것이기 때문에 자사 패션기획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블리다를 정식 상표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블리다 상표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번 문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 상표 침해 문제 등을 사전에 점검했어야 하는데 서둘러 상품을 출시하며 벌어진 해프닝으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상품 및 상표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이다은 디자이너 인스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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