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송도 패션복합센터 누가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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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송도 패션복합센터 누가 흔드나?

박정식 기자 0 2020.03.17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이 야심차게 준비한 송도의 글로벌 패션복합센터가 흔들리고 있다.

 

형지는 지난 2013년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지난 2017년부터 건축에 들어갔다. 형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네오패션형지가 송도국제도시 11-2번지 12501부지에 23층짜리 3개동으로 구성된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다. 또 지난해 형지엘리트는 이곳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형지가 이곳 복합센터 내 상업시설을 분양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말 네오패션형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 네오패션형지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패션복합센터 부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하려고 했다는 이유다.

 

과거에도 산집법 때문에 마리오아울렛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복합상가들이 불법 시설물로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지측은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고발에 난감한 입장이다. 형지는 2013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에는 상업시설 분양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인천경제청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고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인천경제청 내 두 부서의 이견으로 형지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내 투자유치과는 형지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위해 상위법인 산집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 분양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건축지적과는 국제도시 내 상업시설 분양이 불법이라며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결국 인천경제청 내부의 문제를 형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상황이 돼 버린 셈이다.

 

또 형지측은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분양을 중단(분양은 없었다)하고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형지 관계자는 상업시설 분양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분양을 포기했다. 다만 건축비를 분담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임대방식으로 전환해 현재는 임대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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