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타다 1심 선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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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타다 1심 선고의 의미

박정식 기자 0 2020.02.20

과거 잣대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

 

법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 사업으로 기소한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초간기 승합차 임대차로 보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검찰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운전자 알선이나 유상 여객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타다가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유상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타다가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실 타다의 이번 법원판결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또 대립하고 있다. 가장 큰 대립은 택시와의 갈등이다. 타다 서비스로 인해 자영업자에 가까운 택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갈등의 시발점이자 핵심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타다 때문일까? 출발점이 달랐다. 타다의 서비스가 택시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택시 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고 이용하는 것인데, 검찰은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계적으로 봤을 개연성이 높다.

 

물론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그런데 빠르게 달라지는 사회 환경을 구시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맞지, 과거의 법으로 미래의 서비스를 제안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패션 시장도 마찬가지다. 상당수의 패션기업들의 책임자들이 과연 최근 MZ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데 패션업체들은 아직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들어 백화점, 가두점, 대형마트 등 아울렛을 제외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급전직하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게 분명하다.

 

이런 현상을 목도한 패션기업들은 부랴부랴 달라진 패러다임을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아마추어 그 차체다. 사람과 조직, 그리고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온라인으로의 이동만을 서두르고 있다.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다.

 

기존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현재의 패러다임 변화를 단순한 온라인화로 여긴다면 몇 년 뒤에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전망할 수 있다.

 

타다의 판결이 주는 의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비즈니스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도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타다와 같은 방식, 혹은 더 나아가 조금 더 획기적인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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