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면세점도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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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면세점도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에도 표준거래계약서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5개 업종에 적용됐던 표준계약서를 지난 2019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과 그 동안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은 이들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통업계에서 중요도가 커졌고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출점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늘어나고 면세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측은 발표했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였다.

 

또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 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표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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