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빠진 채 법원으로 넘긴 논쟁
4차 산업시대 공유 차량 서비스로 인정받았던 타다 서비스가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최근 타다 경영진인 쏘카 이재웅 대표,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검찰이 재기한 기소의 핵심은 한마다로 ‘타다는 택시인가?’에 대한 대답을 법원이 내려달라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언론을 비롯해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갑론을박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의 핵심은 기소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한쪽에서는 타다는 법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유사 택시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낸 창조적인 서비스라는 것이다.
사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쏘카가 차량을 대여해주고 자회사 VCNC는 차량과 기사.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운영사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과거의 법이 현재의 허술함으로, 미래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게 현재 타다 논쟁의 핵심이다. 결국 법원이 이 논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하면 이 논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타다를 옹호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인정할지 미지수다. 그러는 사이 제2, 제3의 타다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논쟁은 핵심에서 한참 빗나갔다. 택시든 타다든, 소비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이번 논쟁에서 소비자는 사라졌다.
타다를 한 번이라도 타 본 사람이라면, 혹은 택시의 불쾌감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번 논쟁의 무의미함을 이해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왜 택시를 불신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찾는지가 논쟁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없어지고 오로지 택시업과 스타트업이라는 산업의 이해집단만 남았다.
조정 역할을 해야 할 정부나 정치의 영역도 함께 사라졌다. 그저 욕을 먹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조정만을 했을 뿐 법을 고치거나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빗겨 서 있다.
이 같은 타다 논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산업에서 생겨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온라인에 주도권을 빼앗긴 기존 산업 주도 세력들의 처절한 반동일수도 있다.
장강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 듯 나아간다(長江後浪推前浪)이라는 말이 있다. 그 넓은 양자강도 뒷물에 의해 앞물이 밀려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이 사회 전반에 적용돼야 할 것 같다.
기존의 법과 제도가 현재의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는다면 현재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만 한다. 뒤로 미뤄놓는다면 일이 더 꼬이게 되고 해결도 어렵게 된다. 현재의 타다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