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시리즈1 - 연봉 킹 삼성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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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리즈1 - 연봉 킹 삼성패션

박정식 기자 0 2019.08.26

100대 패션기업 평균 연봉 3900만원

 

패션업체들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는 어디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봤을 내용을 미디어패션쇼가 정리해봤다. 우선 평균 연봉에서 연봉 순위, 복종별 혹은 부문별 순위 등을 순차별로 정리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연봉과 함께 패션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현황과 입사 퇴사 비율, 그리고 퇴사율 등을 정리해 업체의 고용안정성에 대해 유추할 생각이다.

 

첫 번째는 패션기업들의 평균 연봉 순위다. 우선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 2018년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중 자료 공개를 거부한 일부 업체와 검색이 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 91개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주요 상위 패션기업 기업의 평균 연봉은 3900만원(국민연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3294만원) 그리고 평균 고용인원은 610명이었다.

 

국민연금 기준의 기업별 평균 연봉 순위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5313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세계톰보이가 5192만원, 아이더 5118만원, 현대지앤에프 4990만원, 한섬글로벌 4983만원, LF 4976만원, 네파 4914만원, 동일드방레 4914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 4883만원, 케이투코리아 4877만원 등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또 데상트코리아, 아쿠쉬네트코리아, 에프앤에프, 패션그룹형지, 영원아웃도어, 한섬, 쌤소나이트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성에프아이, 형지아이앤씨, 신한코리아, 신원, 독립문, 에이션패션, 블랙야크, 에스티오,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 밀레, 그리티, SG세계물산, 인디에프, 한세드림, 대현, 세정, 불가리코리아, 연승어패럴, 크리스에프앤씨, 좋은사람들, 베네통코리아, 티비에이치글로벌, 신성통상, DFD라이프스타일그룹(소다), 태진인터내셔날, 인동에프엔, 한세엠케이 등의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을 넘었다.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 7436만원, 삼성물산 패션부문 5965만원, LF 5540만원, 한섬 5503만원, 뱅뱅어패럴 5100만원, LS네트웍스 5050만원, 쌤소나이트코리아 4960만원, 독립문 4949만원, 신원 4876만원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고용보험 기준 세정, 아이더, 신세계인터내셔날, 네파, 그리티, 데상트코리아, 한성에프아이, 에스티오, 동일드방레, 블랙야크, 신한코리아, 신성통상, 영원아웃도어, 케이투코리아, 패션그룹형지, 이랜드월드, 태진인터내셔날, 리앤한,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 SG세계물산 등의 평균 연봉이 4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주요 상장사들의 평균 연봉은 신세계톰보이 6886만원, LF 6675만원, 에프앤에프 6394만원, 한섬 5973만원, 대현 5858만원, 신세계인터내셔날 5369만원, 독립문 5295만원, 인디에프 5214만원, 그리티 5069만원, 신성통상 4922만원, 티비에이치글로벌 4808만원, 한세엠케이 4794만원, SG세계물산 4718만원, 신원 4686만원, 에스티오 4682만원, 남영비비안 4438만원, 형지아이앤씨 4337만원, 좋은사람들 4106만원, 크리스에프앤씨 4013만원 등이다.

 

이번 연봉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자라’, ‘유니클로’, ‘H&M’ 등 주요 글로벌 SPA 브랜드의 연봉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평균 연봉이 낮은 판매직원들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근속연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조사의 기초자료는 42만개 기업의 연봉 및 인력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 크레딧잡(www.kreditjob.com)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크레딧잡의 기업별 평균 연봉 및 고용인원, 입퇴사자 정보 등은 기업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일부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결산자료 등을 참고해 작성한 것이다.

 

크레딧잡측은 국민연금은 월 납부액에 따른 상한액이 있고 고용보험은 상한액 없이 회사가 납부한 금액과 인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의 급여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신고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시는 근로인력과 다를 수 있고 파견 및 도급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또 월 6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일용)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는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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