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에 따라 일부 패션 상장사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정부가 최근 상장 유지 시총 기준 상향과 이른바 동전주 퇴출 등 상법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에 적극적이다. 오는 7월부터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또 코스닥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도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코스피 500억원를 기준으로 상항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최근 주식 합병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세엠케이는 주당 500원이던 액면가를 1000원으로 높이는 주식병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4444만6502주에서 2240만3251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패션플랫폼은 보통주 5대 1 주식병합을 결정 공시했다. 패션플랫폼은 주식병합으로 1주당 액면가액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2560만6882주에서 병합 후 512만1376주로 조정된다.
SG세계물산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목적으로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보통주 10주를 1주로 액면 병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당 액면가는 기존 5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된다. 발행주식 총수는 2억242만4,960주에서 2,024만2,496주로 줄어든다.
지엔코는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병합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지엔코는 1주당 액면가액을 병합 전 500원에서 병합 후 25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2380만804주에서 476만160주로 바뀐다.
이밖에도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 기업들이 위 기업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처하고 있다. 현재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들에는 인디에프, 비비안, 형지아이앤씨, 원풍물산 등이 있다. 여기에 시가 총액 기준 미달기업까지 포함하면 1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