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안전 자율준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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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안전 자율준수 협약

정우영 기자 0 2023.06.12

당근마켓(대표 김용현 황도연)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당근마켓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그 동안 당근마켓은 이용자 보호 및 건강한 C2C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경찰청, 식약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다양한 외부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통해 거래글 작성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 나가고 있으며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포함해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실제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체 분쟁 조정의 기준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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