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5월 23일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 제품은 시장 출시 전 안전한 경우(승인) 유통 가능하도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어 섬유패션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규제대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항균, 탈취, 살균, 바이러스 차단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관련 위반사항을 사례별로 소개한 후 사전 스크리닝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살생물제품을 승인받거나 표시광고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제조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섬유패션업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