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노의 바른생활)연차휴가에 대하여 2018.07.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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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노의 바른생활)연차휴가에 대하여 2018.07.26.(목)

B급인생 0 2018.07.26
안녕하세요? 요즘 기록적인 무더위를 피해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가시즌을 맞아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시거나 이직하시는 분들의 연차휴가 개수가 최장 15개에서 2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입사하면 1개월마다 1개씩 휴가가 발생해 11개월째에는 11개까지 발생하고요 12개월(1년)이 되면 여기에 추가로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7.0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두번째로 중소기업 중 일부 회사들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소진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공휴일도 연차휴가와 별도로 법정유급휴일로 제공이 됩니다. 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의해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공휴일을 근무일로 하되 이날 쉬는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입니다. 다만, 이 법령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이 됩니다. [300인 이상 : 2020.01.01 / 30인 ~ 300인 미만 : 2021.01.01 / 5인 ~ 30인 미만 : 2022.01.01]

세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도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만큼 비례로 연차휴가 일수를 차감하였는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17.11.28 개정)

네번째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휴가를 3년 이내에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래와 같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①1차 서면 촉진 : 7/1부터 10일 이내에 개인별 미사용휴가일수 명시 및 사용계획 제출 촉구
②2차 서면 촉진 : 사용계획 미제출 시, 10/31까지 회사가 휴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통보
③노무수령거부통지서 전달 : 직원이 계획된 휴가일에 출근 시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전달

마지막으로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금전보상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전체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휴가일수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면,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며, 해당 휴가기간이 퇴직금에도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00 멤버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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