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변리사의 상표 이야기] 왜 거절되었을까?

instagram facebook youtube
OPEN WRITE
▶ 모바일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하기

[한태근 변리사의 상표 이야기] 왜 거절되었을까?

한별 0 2019.02.17
지난 글에 이어서 앞으로 25류(의류)에 출원된 상표들이 거절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사례1:


* 사례2:


* 사례3:


*사례4:


*사례5:


자신의 상표가 등록이 되려면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일까?

특허청은, 대비 상표들을  "발음(호칭)", "외관", "관념" 이 3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중 한가지라도 동일 또는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위 사례들은 모두 위에 있는 상표들이 각 아래 있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나 도형의 유무에 있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발음(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그 만큼 상표의 "발음(호칭)"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선행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자체로 혹은 도형을 부가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위 사례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자와 도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사례5의 경우 양 상표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등록여부를 주관하는 특허청은 일단 발음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에는 후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43 멤버십에서 이동 됨]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