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대하여

instagram facebook youtube
OPEN WRITE
▶ 모바일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하기

2019년에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대하여

Eric 0 2019.02.04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계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하는 분야도 없을 것 같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경영계와 노동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9년에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최저임금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전년 최저시급 7,530원 대비 10.9% 인상된 금액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745,150원이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기존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일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상여금 : 최저임금(월)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복리후생수당 : 최저임금(월)의 7%를 초과하는 금액

3. 최저임금 포함시간 명시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고용노동부는 유급주일(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월 209시간)하는 반면, 법원은 실근로시간만 포함하여 계산(월 174시간)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명시되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확대
2019년부터는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이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변경되고,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원까지 지급된다.

5. 출산휴가급여 인상
출산휴가급여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이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상한 금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지급액 상한도 48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된다.

6.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4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통상임금의 50%로 변경되고, 상한금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금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인상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되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중 동일 유아에 대하여 2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최초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을 200만원까지 인정해주었는데, 2019년부터는 그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8. 실업급여 금액 인상
실업급여 금액도 기존에는 1일 상한 60,000원, 하한 54,216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1일 상한 66,000원, 하한 60,12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 내용들 외에도 최근에 근로기준법(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단일화)을 비롯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법령들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법령이 공포되어 시행일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2019년엔 우리 직장인들이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더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이 게시물은 패션쇼님에 의해 2019-04-20 16:07:43 멤버십에서 이동 됨]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