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내년 2월~7월 새벽 방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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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내년 2월~7월 새벽 방송 금지

정우영 기자 0 2022.12.08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하지 못한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금품 수수를 누락한 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TV홈쇼핑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이 업무 정지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라 정부가 이 결정에 따라 방송 금지를 결정한 것.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내년 21일부터 731일까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TV홈쇼핑 방송을 송출하지 못한다. 업무정지 시간에는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이 송출된다.

 

정부는 업무 정지 시점 관련 롯데홈쇼핑과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 기업을 비롯한 협력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재방송 위주로 편성돼 큰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오전 6시부터 8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 판매 매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 2016년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11, 오후 8~11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행정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오전 2~8시로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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