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패션(대표 이우창)이 트렌비에 대한 고발 건을 불송치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캐치패션은 지난해 8월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했다. 당시 3개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 등 3사를 대상으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하여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3사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대상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이고 이 채널은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캐치패션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해외 파트너와 증거를 보완해 재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캐치패션은 이 같은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이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했다.
1. 서울강남경찰서가 트렌비의 대표 박경훈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었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하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2. 이번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 불송치 결정 소식 및 트렌비의 입장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4. 트렌비 측에서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은 물론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5. 또한 당사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피고발인 회사들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호를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변경한 이유와 고발 전과 달리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6. 트렌비는 당사를 ‘후발주자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내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 및 과대 광고 등은 근절되어야 하는 부정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재고발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최근 불신이 조성되는 어지러운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등이 나서고 있으며, 선두 플랫폼사들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자정 노력이 절실합니다. 캐치패션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