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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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오해?

민신우 기자 0 2022.01.17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형지가 지난 20141월부터 201912월까지 자사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의류를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소요비용을 모두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정위는 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형지측은 최근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오해가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 자료에 행낭비를 전액 부담시켰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행낭비는 총 688개 매장 가운데 대리점(537)을 제외한 백화점아울렛 등의 직영매장 112(16%)에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월 63,500원의 행낭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 5로 부담했고 직영 매장만 100% 행낭 비용을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영 매장의 경우 행낭비의 두배를 넘어서는 소모품비(옷걸이행거쇼핑백 등)는 전액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행낭 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이 제도 도입으로 매장은 상품이동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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