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교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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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교차 조항

정우영 기자 0 2021.05.04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가 지난 5일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의 공식 발효에 따라 한국산 직물의 교차 누적 조항을 다시 한번 공지했다. 

 

베트남은 20208EUFTA를 발효했으나 영국의 EU 탈퇴(Brexit)로 지난해 12월 베트남과 영국이 별도 FTA를 체결하였고 양국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발효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영국-베트남 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EU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공정 누적 또한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목할 사항은 영국-베트남 FTA에서도 EU-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직물(FABRICS)에 대해 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된 점이다.

 

다만 교차누적 조항의 시행은 한국과 베트남간 원산지 누적 증명 상호협조 교환각서 체결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여 EU-베트남 FTA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적용까지는 약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래금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국내 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본사나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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