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미디어패션쇼)가 지난 8월 8일 게재한 ‘마리떼 상표권 침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에 대해 클레비측의 정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을 보도합니다.
우선 위 제하의 기사는 레이어(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측에서 보내온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한 것인데 클레비측은 가품 요통업체로 직간접적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의 본안 확정판결 전 단계인 가처분 결정을 왜곡해 마치 당사가 불법 유통업체인 것처럼 독자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클레비나 그 러이선시 제품을 가품 또는 가품유통업체라고 단정한 바 없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클레비측의 반론을 보도하며 해당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